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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인사 가산점까지 준다!... 자녀 키우면 혜택 주는 지자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29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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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첫째자녀 출산직원에게도 실적가산점 부여
괴산군, 자녀 양육한다면 매월 하루씩 휴가 지급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6399명) 가운데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13.9%에서 32.8%로 2.4배 증가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6.1%p 증가한 수치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육아 공무원들의 일·육아 병행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19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직원에게 주어진 실적가산점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아이 이상은 1.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대구시에서 달서구만이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또 구는 직원의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미혼직원의 데이트 비용 2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 출산 시엔 복지포인트 20만 점을 추가로 준다.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 공무원에겐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출산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노력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결혼·출산·가정친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친화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휴가를 주는 양육휴가를 시행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 대상이며, 직원 129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군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의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겐 연간 5일씩 ‘보육휴가'도 지급한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까지 더해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감독해 부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도의 이런 정책에 도의회와 도교육청도 함께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데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오는 7월부터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9∼12세 자녀 돌봄시간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겐 성과등급 A등급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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