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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최대 2310만 원 받는다고?... 내년 출산·육아 가구 지원 늘어난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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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늘어난다면 출산 고려한다는 유동층 존재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한반도미래연구원이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전국의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전체의 42%가 ‘출산 의향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다. 여성이 52%, 남성은 33%였다. 그 이유로 여성은 ‘아이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10.7%) 등을 들었다. 남성은 ‘고용 상태나 직업이 불안정하다고 느껴서’(17.9%), ‘자녀를 돌봄-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6%) 순으로 응답했다.


이들은 정부 저출산 지원대책 가운데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지원’을, 기업 지원의 경우 ‘자녀 학자금 지원’ ‘자녀 보육비지원’ ‘자동 육아휴직제도’ 등을 높게 평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없으나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상당한 것이다. 이런 유동층이 높게 평가하는 정책을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결혼·출산관도 바뀌지 않을까.
 

▲ [사진=기재부]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발표했다. 자료엔 취약계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취약아동, 출산·육아 가구, 청년, 중장년·경력단절 여성,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농민, 군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혜택이 담겼다. 이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육아 가구를 위한 혜택이 눈길을 끈다. 육아부부가 필요한 시기에 아이를 돌볼 시간을 제공하고자 지원을 늘린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워킹맘 A씨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A씨는 1년간 최대 휴직급여 2310만 원을 받으며 아이도 직접 키울 수 있다. A씨의 회사는 정부 지원금 월 120만 원을 받아 대체 인력을 채용해 업무 공백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A씨가 육아휴직을 가서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동료는 다달이 업무 분담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오르는 데다가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단기 육아휴직이 연 1회 2주간 신설돼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현재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로 완화했으며 정부지원 비율도 5~10%p 높여 맞벌이 부부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20~60만 원으로 올렸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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