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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생활] "겨울철 필수품인 난방 기구, 안전하게 사용해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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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과 전기난로,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 위험 높아
안전 수칙 지키고 리콜 대상 여부 확인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등 보조 난방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열 기구는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2021년 433건(전기난로 254건, 전기장판 179건) △2022년 495건(전기난로 252건, 전기장판 243건) △2023년 475건(전기난로 218건, 전기장판 257건) 등 총 140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자료=국가화재정보센터]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12월(284건)과 1월(290건)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전기난로 화재의 57%, 전기장판 화재의 44%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전기난로의 경우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둔 가연물 근접 방치가 201건(4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및 설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50건(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간 보관 중이던 전기제품을 꺼내어 사용할 때는 플러그나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온으로 사용할 때는 과열에 주의하고 외출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해 일정 시간 후 저절로 작동이 멈추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전기난로 가까이에는 종이, 옷, 수건 등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바닥면이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조심하고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이 리콜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용품 25개 품목, 351개 제품 △생활용품 24개 품목, 208개 제품 △어린이제품 19개 품목, 460개 등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 제품 17개 등 총 3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들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된 제품에는 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강 H&C·닥터서플라이·주식회사 한일좋은자리의 전기방석 △대영전기·한일메디칼·다온사우나의 전기찜질기 △주식회사 명진메디컬의 전기매트 △유파코리아의 전기요, 감전에 대한 보호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일렉트릭의 플러그 및 콘센트, 전도 소화에서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상의 기름 난로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39개 제품은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 누리집에 공개되며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된다.

추운 겨울철 난방 기구를 사용할 때는 KC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사용해야 하겠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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