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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