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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물가 잡는다!... 정부와 서울시 대책 마련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1-30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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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설 연휴 통행료 면제·KTX 할인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아기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명절을 앞두고 재룟값이 오르는 건 늘 있었던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다. 메뉴는 골고루 짜야 하고 가격은 올릴 수 없는데 순수 재료비가 너무 올라 단가 맞추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A씨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유난히 장바구니 물가가 오른 것 같다”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과일과 채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미리 명절 장을 보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 역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해 보니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면 28만 원, 대형마트는 34~38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뉴스 보도에서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조사부 팀장은 “올해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품목 전체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물가 인상으로 서민의 시름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1일 농축산물, 18일 수산물 할인을 시작했다. 설 연휴 전날인 2월 8일까지 국산 농축수산물을 40~6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품목은 사과·배·배추·무·밤·대추·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등 농축산물 10가지와 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 멸치 등 수산물 6가지다.

오프라인 매장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등과며 11번가, 컬리, 배달앱 등 온라인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트와 온라인몰은 2만 원, 전통시장 온라인몰과 배달앱은 3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도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 또 다음 달 2일까지 전통시장에서 NH농협의 신용·체크카드를 쓰면 30%를 할인해 준다. 할인한도는 3만 원이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설 연휴에 KTX·SRT 열차로 역귀성을 하면 최대 30% 할인되며, 가족 동반석도 15% 할인된다.

서울시는 설날을 맞아 서울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5%다. 이는 지난 설 명절과 비교해 발행액과 할인율이 줄어들었다. 규모는 1/3 줄었으며 할인율도 조정된 것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든 자치구에서 고르게 인기가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용처가 많아 이용도 편리하다.

이달 30일과 31일 이틀간 구입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시간대가 다르다. 30일 13곳, 31일 12곳이 판매된다. 30일 오전 9시엔 성북구·용산구, 10시엔 관악구·금천구, 11시엔 동작구, 12시엔 노원구, 13시엔 동대문구·도봉구, 14시엔 성동구, 15시엔 강남구, 16시엔 영등포구, 17시엔 서대문구·구로구가 발행된다. 31일 9시엔 중구·강동구, 10시엔 강동구·광진구, 11시엔 양천구, 12시엔 서초구, 13시엔 종로구·중랑구, 14시엔 강서구, 15시엔 송파구, 16시엔 은평구, 17시엔 마포구 서울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다.

구매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한편,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 거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입시학원·귀금속 취급 매장·대형 프랜차이즈 생활 잡화점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른 것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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