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등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지금도 일터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장벽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출산 후 온몸의 뼈마디가 쑤신 상태로 365일 24시간 부모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남에게 맡겨 두고 출근해 일을 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아이를 가짐으로써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임신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 일·육아 병행 지원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저출생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올해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는 엄마·아빠를 지원하는 일·육아지원 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노발락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2025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일·육아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과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를 휴직 기간 중 7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25%로 나눠 지급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60만 원)를 지급하며 사후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월 23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바뀐다.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부모인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도 변화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더불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한은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되며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이 강화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 유급)로 늘어난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육아지원 3법의 개정 내용 시행이 부모의 맞돌봄 확산과 일·육아지원 제도 활용 확대,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기가 편안한 분유 노발락은 30년간의 유아식 연구 노하우로 글로벌 60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프리미엄 유아식 브랜드다. 역류 방지에 좋은 AR, 편안한 소화를 돕는 AC, 아기에게 맞춤 영양을 제공하는 골드지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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