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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이맘때쯤 모집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무엇일까?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2-22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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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에 교직원, 부모가 참여해 어린이집 보육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할 수 있어
매년 3월 1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 시작돼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30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아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으로부터 운영위원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운영위원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 궁금했다. 

새학기를 앞두고 키즈노트 공지사항에 운영위원회 학부모 운영위원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오거나,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달라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제 막 아이를 기관에 보내기 시작한 부모는 이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교직원, 부모가 참여해 각각의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며, 어린이집과 부모, 지역사회의 의견과 요구를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기구다. 영유아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되는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이 있다. 단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가 요구할 시에는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다. 이때 학부모 대표가 전체 인원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뽑는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인사는 제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일은 매년 3월 1일이다. 운영위원회 자리가 공석일 경우 보궐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정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았다면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운영위원이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2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거나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 자격이 상실된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가 그만두거나 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퇴소하는 경우에 그렇다. 만약 운영위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어린이집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경우 역시 자격이 박탈된다. 

1년간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김 씨는 “운영위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예산부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며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상황이나 운영이 궁금하면 참여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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