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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경력보유여성·신중년 채용하는 기업, 나라에서 지원한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0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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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새일여성인턴·시니어인턴십 등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기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일자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소비의 원천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년이나 경력보유여성, 신중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먼저 고용노동부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수는 약 25만8000명이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은 채용일 당시 만 15~34세인 사람으로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연동해 적용한다. 또한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최초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을 채용한 일로부터 6~8개월 사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 새일여성인턴 사업
여성가족부는 전국 159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 구직자에게 진로지도‧설계,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특강 등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우수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9200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여성인턴으로 참여했으며 이중 97.1%가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올해는 인턴 7777명, 국비 236억4200만 원 규모로 인턴십을 지원하되 청년 여성 및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의 구직 여성을 집중 지원했다.

지원금은 1인당 총 380만 원이다. 여성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채용 지원금 월 80만 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정규·상용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8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는 6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업은 5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으로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면 참여 가능하다.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가까운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시니어 인턴십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일반형과 세대통합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인턴 기간 3개월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3개월 동안 급여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0만 원을 고용기업에 지원한다.

세대통합형은 숙련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최소 6개월 이상 청년 사원의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1회 3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형과 세대통합형 모두 장기 취업 유지 시 18·24개월 후 각 80만 원, 30·36개월 후 각 60만 원씩 총 4회를 추가 지원한다. 장기취업유지 지원금까지 합치면 일반형의 경우 최대 520만 원까지, 세대통합형의 경우 최대 5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4대 보험 등 근로자 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라면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경비원·요양보호사·간병인·청소원 및 일용직, 정부 재정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파견직 형태의 직종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참여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구비해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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