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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 일파만파...실질적인 해결책 마련돼야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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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초·중·고 학부모 대상 긴급스쿨벨 발령
경찰청, 내년 3월 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단속 실시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피해자는 초·중·고·대학생들부터 교원, 여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온라인상에 등장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에는 지난 28일 기준 500곳이 넘는 학교가 등록됐고 누적 접속 횟수는 300만 회를 넘어섰다.

 

▲[사진=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캡처]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가져온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적발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급한 대로 SNS·카톡 프로필에 얼굴이 공개된 사진들을 내리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당국과 경찰청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 및 게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가해 현황을 파악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은 올 들어 두 번째 긴급스쿨벨을 발령했다. 긴급스쿨벨은 학교의 스마트 공지시스템 e알리미를 통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범죄 발생과 대응 요령 등을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다. 청소년 범죄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긴급스쿨벨을 통해 딥페이크는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과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극도의 불안감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딥페이크 제작 및 게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상에서 사진이나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하지 말기 △가급적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전송 및 게시하지 않기 △장난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사진 또는 합성사진을 유포하거나 게시한다고 협박하지 않기 등의 수칙을 안내했으며 만일 SNS, 단체 채팅방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반드시 112나 117로 신고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행을 분석하고 딥페이크의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한 범죄 정보 수집 및 학교에서의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상담을 적극 지원한다. 만약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 유포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디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 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전문가 심리 상담)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 접수는 365일 운영되고 있는 전화 상담(02-735-8994) 또는 온라인 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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