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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인구절벽이 온다

강수연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2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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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홍성란 행정학박사 "새정부에 바란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결혼-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정책을 펼쳐야
▲ 홍성란 박사.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미래를 예측하는 국가의 경쟁력의 원동력은 인구의 수적인우위와 출산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연령대의 인구비율을 보면 4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미만) 현상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 돌며 최하위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청의‘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7년 이후로 0명대에 진입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다. 이는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1명과 OECD국가의 평균출산율 1.68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198개국 중 198위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해 출생아수는 100만명대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출생아수는 49만3000명으로 감소되기 시작해 2020년에는 27만5815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를 보이고 있다.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닌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국가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개국 정도다. 

지금까지 출산정책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경제적 지원 정책을 빼 놓을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변화된 가치관, 복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 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아젠다(Agenda)로 설정하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한 시기부터 결혼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정책이 주로 기혼 가구 중심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미혼 인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부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년)에서는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렇다할만한 실효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는,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다.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정책을 펼쳐야 이들의 체감도가 상승할 것이다.

청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결혼-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는, 청년들 삶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졌을 때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한 후에 자녀 출산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체제 변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혼(非婚)시대, 혼전동거도 결혼과 동등하게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동거를 가족의 유연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결혼-출산-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또는 여성의 일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일, 사회의 일,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현상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New Normal)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로의 혁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차별 없는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와 삶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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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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