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광고와 기사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강화27.1℃
  • 흐림양평27.8℃
  • 흐림울진26.6℃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북부산32.5℃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서울27.2℃
  • 흐림홍성28.1℃
  • 흐림서산26.3℃
  • 흐림흑산도27.6℃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원주27.8℃
  • 구름많음태백26.5℃
  • 흐림고창군28.2℃
  • 흐림의령군27.4℃
  • 흐림의성28.7℃
  • 흐림거제29.1℃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조금파주27.9℃
  • 흐림남해27.7℃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영천27.7℃
  • 흐림부여27.3℃
  • 흐림추풍령27.3℃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금산28.7℃
  • 구름조금서귀포32.5℃
  • 흐림광주26.5℃
  • 흐림산청26.1℃
  • 구름많음춘천29.1℃
  • 구름조금제주34.4℃
  • 구름많음고산30.0℃
  • 흐림보령27.2℃
  • 흐림해남26.6℃
  • 흐림울산29.9℃
  • 구름많음전주29.4℃
  • 흐림동해26.8℃
  • 흐림안동27.7℃
  • 흐림거창27.1℃
  • 흐림인천26.3℃
  • 흐림순천23.5℃
  • 흐림장흥25.7℃
  • 흐림북강릉26.2℃
  • 흐림세종27.3℃
  • 비목포26.8℃
  • 구름많음영월27.5℃
  • 흐림서청주27.3℃
  • 흐림군산27.5℃
  • 흐림청주28.8℃
  • 흐림청송군28.9℃
  • 흐림밀양30.0℃
  • 흐림영덕28.4℃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진도군26.2℃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경주시29.0℃
  • 흐림부안27.9℃
  • 구름조금동두천27.9℃
  • 흐림순창군27.0℃
  • 흐림수원25.9℃
  • 흐림장수26.5℃
  • 흐림정선군27.6℃
  • 구름많음상주29.2℃
  • 흐림강진군25.5℃
  • 흐림창원30.7℃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북춘천28.9℃
  • 흐림인제28.3℃
  • 흐림강릉27.2℃
  • 흐림홍천28.3℃
  • 구름조금성산33.3℃
  • 구름많음양산시33.7℃
  • 흐림고창28.3℃
  • 흐림함양군27.5℃
  • 구름많음울릉도28.2℃
  • 흐림진주27.6℃
  • 흐림대관령24.7℃
  • 흐림합천27.3℃
  • 흐림보성군26.5℃
  • 비여수27.6℃
  • 흐림대구27.6℃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부산31.2℃
  • 흐림이천28.1℃
  • 구름많음통영29.8℃
  • 흐림대전28.6℃
  • 흐림제천26.2℃
  • 흐림완도30.3℃
  • 흐림남원27.0℃
  • 비포항28.9℃
  • 구름많음임실26.7℃

"광고와 기사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1:10:21
  • -
  • +
  • 인쇄
맘스커리어, 8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
▲맘스커리어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29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8월에는 '광고와 기사의 구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8월 29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8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근거로 인터넷신문 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는 인터넷신문광고는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각 호는 △광고 및 광고 지면에 [광고], [AD]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 △인터넷신문광고는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속보”, “특종”, “긴급”, “단독”, “뉴스”, “보도” 등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됨 △랜딩페이지는 “NEWS”, “기사”, “기자명(By-Line)”, “독점인터뷰”,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이용자가 이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기사 페이지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편집 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작해서는 안 됨 등이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광고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기사와 광고의 구분 관련 조항 위반은 총 308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현행 '신문법'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 기사 배열 책임자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서 편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광고에는 광고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랜딩페이지를 기사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보도의 균형성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맘스커리어, 5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선정보도의 지양' 주제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