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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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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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교육
▲맘스커리어는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3조(인격권의 보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을 근거로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제5항(사생활 보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및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연예인의 이혼 기사에 본인(공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진을 별도의 편집 없이 사용한 경우, 남녀 연예인 간 주고받은 선정적인 SNS 내용 사진을 실으며 실명을 노출한 경우, 불륜 의혹을 받는 공인의 SNS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타 연예인 부부의 이혼 보도의 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 관계를 언급한 기사는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밑 공익의 사생활 보도는 지양하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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