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 맑음영덕28.0℃
  • 맑음울산27.5℃
  • 구름많음울릉도27.1℃
  • 맑음남해27.9℃
  • 흐림대관령22.1℃
  • 흐림홍천24.5℃
  • 흐림북강릉29.1℃
  • 흐림서산24.1℃
  • 흐림속초26.0℃
  • 천둥번개청주26.4℃
  • 맑음제주29.3℃
  • 흐림제천24.2℃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고창28.2℃
  • 맑음청송군25.1℃
  • 맑음합천27.0℃
  • 구름조금장수25.9℃
  • 흐림수원24.5℃
  • 흐림부여22.4℃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조금울진27.7℃
  • 맑음거제27.4℃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양산시29.0℃
  • 흐림춘천25.4℃
  • 맑음성산28.0℃
  • 맑음포항29.2℃
  • 맑음해남27.4℃
  • 흐림영월24.7℃
  • 구름조금안동26.3℃
  • 흐림보은25.8℃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북창원28.3℃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봉화25.8℃
  • 맑음밀양27.3℃
  • 맑음완도28.4℃
  • 흐림서울25.6℃
  • 흐림문경25.5℃
  • 흐림천안24.7℃
  • 흐림원주25.0℃
  • 맑음의령군26.3℃
  • 천둥번개홍성23.8℃
  • 맑음통영27.6℃
  • 맑음보성군26.1℃
  • 구름조금순창군27.6℃
  • 맑음영천27.9℃
  • 비대전25.9℃
  • 맑음부산28.2℃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영주24.7℃
  • 맑음진주26.3℃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창원27.1℃
  • 흐림충주25.0℃
  • 맑음진도군27.9℃
  • 흐림서청주24.4℃
  • 맑음고흥27.5℃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양평24.2℃
  • 구름조금구미26.5℃
  • 맑음광양시27.1℃
  • 흐림정읍28.3℃
  • 흐림이천24.4℃
  • 맑음대구28.7℃
  • 흐림세종
  • 맑음장흥25.2℃
  • 구름많음고창군27.8℃
  • 맑음경주시26.8℃
  • 흐림동해30.0℃
  • 흐림철원24.9℃
  • 흐림파주24.6℃
  • 맑음서귀포28.9℃
  • 맑음산청25.1℃
  • 구름많음흑산도28.1℃
  • 구름많음광주27.7℃
  • 구름많음상주27.5℃
  • 흐림북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군산26.8℃
  • 흐림정선군26.8℃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여수27.4℃
  • 맑음순천24.1℃
  • 흐림강릉30.4℃
  • 맑음북부산28.0℃
  • 맑음김해시27.5℃
  • 흐림동두천24.6℃
  • 흐림보령23.0℃
  • 구름조금추풍령23.6℃
  • 맑음함양군25.2℃
  • 맑음목포28.7℃
  • 구름조금거창25.9℃
  • 구름조금의성26.1℃
  • 맑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영광군28.1℃

맘스커리어, '인격권의 보호' 주제로 6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진행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0:00:26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교육
▲맘스커리어는 인격권의 보호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7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 의식을 강조하며 매월 언론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6월에는 '인격권의 보호'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6월 27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6월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3조(인격권의 보호) 중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사생활 보호)을 근거로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0조(인격권의 보호) 제5항(사생활 보호)은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및 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로는 연예인의 이혼 기사에 본인(공인)이 아닌 배우자의 사진을 별도의 편집 없이 사용한 경우, 남녀 연예인 간 주고받은 선정적인 SNS 내용 사진을 실으며 실명을 노출한 경우, 불륜 의혹을 받는 공인의 SNS 대화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아울러 기타 연예인 부부의 이혼 보도의 경우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부부 관계를 언급한 기사는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개인 밑 공익의 사생활 보도는 지양하기로 내부적으로 윤리 규칙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