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보도의 균형성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 흐림통영12.9℃
  • 구름조금제천4.6℃
  • 흐림창원12.4℃
  • 구름많음밀양9.6℃
  • 구름많음춘천6.9℃
  • 구름많음의성5.6℃
  • 구름많음영광군9.8℃
  • 흐림경주시7.1℃
  • 구름많음강화10.8℃
  • 흐림양산시11.6℃
  • 흐림파주9.1℃
  • 구름많음추풍령5.8℃
  • 구름많음보은5.8℃
  • 구름많음철원8.7℃
  • 구름많음봉화3.9℃
  • 흐림거제12.4℃
  • 구름많음순창군7.8℃
  • 맑음청주10.1℃
  • 흐림울산10.6℃
  • 구름많음해남9.9℃
  • 구름조금원주7.3℃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목포13.2℃
  • 흐림남해12.6℃
  • 구름많음남원7.9℃
  • 구름많음장흥10.0℃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서산10.1℃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이천7.8℃
  • 구름많음순천6.9℃
  • 구름많음인제6.4℃
  • 구름많음완도12.6℃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상주6.6℃
  • 박무홍성8.1℃
  • 구름조금태백3.8℃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홍천7.3℃
  • 구름많음영덕10.2℃
  • 구름많음포항11.1℃
  • 구름많음흑산도13.8℃
  • 구름많음진도군9.7℃
  • 구름많음장수5.0℃
  • 흐림동두천9.8℃
  • 구름조금영주4.9℃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군산10.5℃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의령군6.0℃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조금충주5.7℃
  • 구름조금정선군4.1℃
  • 구름많음임실7.2℃
  • 구름많음북춘천6.8℃
  • 박무인천13.1℃
  • 흐림대구8.2℃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구미6.8℃
  • 박무수원9.6℃
  • 구름많음함양군5.8℃
  • 구름조금대전8.2℃
  • 구름많음부안10.2℃
  • 흐림북창원11.7℃
  • 구름많음울진10.0℃
  • 구름많음영월5.7℃
  • 흐림성산18.1℃
  • 흐림여수14.8℃
  • 구름많음안동6.5℃
  • 구름조금서청주6.3℃
  • 구름많음청송군4.6℃
  • 구름많음광주11.9℃
  • 구름많음고창9.4℃
  • 흐림고흥10.5℃
  • 구름많음대관령
  • 구름많음동해11.0℃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북부산10.8℃
  • 구름많음문경5.9℃
  • 구름많음거창5.7℃
  • 흐림속초13.4℃
  • 흐림광양시11.7℃
  • 구름많음부여7.9℃
  • 구름많음강릉13.1℃
  • 비백령도13.7℃
  • 구름조금천안6.3℃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울릉도14.7℃
  • 구름많음금산6.2℃
  • 구름조금세종8.1℃
  • 박무서울12.5℃
  • 구름많음진주7.6℃
  • 구름많음고창군9.1℃
  • 흐림김해시12.1℃

"보도의 균형성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6 11:10:21
  • -
  • +
  • 인쇄
맘스커리어, 7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 교육

▲맘스커리어는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을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7월에는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대해 지난 25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보도의 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7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는 △(균형 유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 △(반론권 보장)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기사 및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보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4조 제1항(균형 유지), 제4조 제2항(반론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기사 및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정치인에 대해 보도된 사건과 관련 없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 보도로 인해 불리할 수 있는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 등을 기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다. 또한 연예인이나 정치인, 기업의 루머를 다루고 있으나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제목에 루머관련 수식어를 붙인 기사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의 공적 기구로써 기사를 보도할 때 균형성을 추구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 줄 것임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