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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