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그동안은 실제로 지원하느냐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가 번 돈의 일부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됐다고 보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실제 받는 소득만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심사해,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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