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노동의 권리, 모두에게 평등한가요?"...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여성의 일할 권리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많음거창14.4℃
  • 맑음고창군12.1℃
  • 흐림태백9.9℃
  • 구름조금흑산도15.4℃
  • 맑음의성10.8℃
  • 맑음수원13.0℃
  • 맑음강화13.1℃
  • 구름많음보은12.3℃
  • 맑음대구13.5℃
  • 구름많음강릉12.5℃
  • 구름조금문경11.2℃
  • 맑음추풍령11.6℃
  • 맑음상주12.5℃
  • 맑음해남12.7℃
  • 구름조금합천13.8℃
  • 맑음영천11.7℃
  • 맑음홍천12.3℃
  • 맑음고창12.5℃
  • 구름많음성산17.8℃
  • 구름많음영월12.8℃
  • 맑음양산시16.5℃
  • 구름많음목포14.9℃
  • 맑음양평12.6℃
  • 구름조금포항14.9℃
  • 맑음김해시15.7℃
  • 구름조금남원14.1℃
  • 구름조금인제11.5℃
  • 비북강릉11.6℃
  • 구름조금천안12.5℃
  • 맑음부안13.7℃
  • 맑음인천13.5℃
  • 맑음동두천11.3℃
  • 맑음서청주12.7℃
  • 맑음북부산15.7℃
  • 구름조금순천12.7℃
  • 구름많음영주12.1℃
  • 구름조금대전15.1℃
  • 맑음춘천12.6℃
  • 구름조금울산13.6℃
  • 맑음부산16.3℃
  • 맑음홍성14.2℃
  • 맑음동해13.7℃
  • 맑음순창군13.0℃
  • 맑음통영16.4℃
  • 맑음북춘천11.8℃
  • 맑음서산13.1℃
  • 구름조금남해15.2℃
  • 비울릉도13.4℃
  • 맑음안동11.8℃
  • 구름조금여수18.7℃
  • 구름조금완도15.3℃
  • 구름조금충주12.0℃
  • 맑음영광군
  • 맑음이천13.0℃
  • 구름조금장흥12.6℃
  • 맑음전주15.1℃
  • 구름많음보성군15.9℃
  • 맑음서울13.9℃
  • 맑음청주16.0℃
  • 맑음백령도14.0℃
  • 구름조금장수9.9℃
  • 맑음정읍13.2℃
  • 맑음금산12.1℃
  • 맑음보령13.5℃
  • 구름조금거제14.6℃
  • 맑음철원11.5℃
  • 흐림속초13.2℃
  • 구름조금제천13.4℃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임실12.5℃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진도군15.5℃
  • 맑음청송군10.9℃
  • 구름조금울진12.8℃
  • 구름조금고산19.4℃
  • 구름조금의령군11.9℃
  • 맑음서귀포19.3℃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조금구미13.3℃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조금제주19.7℃
  • 구름조금영덕12.8℃
  • 구름조금광양시17.1℃
  • 맑음밀양13.4℃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조금고흥13.6℃
  • 구름조금원주12.3℃
  • 맑음세종13.9℃
  • 구름조금창원17.1℃
  • 맑음군산14.6℃
  • 구름조금북창원16.9℃
  • 맑음경주시12.5℃
  • 맑음파주10.7℃
  • 구름조금광주15.3℃
  • 흐림봉화10.8℃

"노동의 권리, 모두에게 평등한가요?"...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여성의 일할 권리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3:10:25
  • -
  • +
  • 인쇄
일터에서 여성 근로자가 겪는 차별과 불이익 여전히 존재해
법이 보장하는 여성 노동자의 권리, 모두가 알고 실천해야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는 '양성평등 시대'라지만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견고한 성차별의 벽 앞에 서 있다. 현실의 수치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깊은 성별 불평등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4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째 성별 임금 격차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2만7695원인데 반해 여성은 2만205원에 그쳐 약 27%의 격차가 존재한다.

임금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직장갑질119의 성평등 인식 조사에서는 직장인 여성의 76.5%가 '승진이나 부서 배치에서 성차별을 체감한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81.3%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성차별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57.1%)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공백(38%) 등을 꼽았다.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책임과 경력 단절의 현실

지난 3월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보고서의 조사 결과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 단절 경험 비율은 61.9%로 남성(40.6%)보다 21.3% 더 높았다. 남성이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위한 준비(22.4%)'와 '급여·업무 불만(22.4%)'이었던 반면 여성은 '결혼·임신·출산(24.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도 여성은 더 큰 어려움을 체감했다. 여성은 '일 때문에 가족에게 충분히 시간을 쓰기 어렵다'는 항목에서 남성(2.9)보다 높은 3.2점을 기록했으며 반대로 '근무 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당하다'는 항목의 점수는 평균 3점으로 남성(3.4)보다 낮았다. 가족의 질병으로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해본 경험, 임신·출산·육아가 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비율도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 경험과 관련해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여성 응답자 가운데 24.8%가 복귀 후 부서 변경을 경험했으며 33.3%는 근무 기간·승진 연한 불인정을, 44.8%는 고과·승진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혼과 임신·출산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은 한국 사회와 노동시장이 여전히 젠더 불평등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며 "가족 돌봄 책임을 여성에게 집중시키는 구조를 개선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성 보호,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는 모성 보호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사회적 재생산 활동으로 보고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를 유해·위험 사업에 배치할 수 없다. 납, 수은, 크롬 등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고온·저온 환경에서의 중노동, 방사선 노출 업무 등은 대표적인 금지 대상이다. 또한 태아와 산모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여성에게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도 법으로 보장된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이나 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도 임신 주차에 따라 10일부터 최대 90일까지 부여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 대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출산휴가가 종료된 여성 노동자에게는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아울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다. 하루 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근로 시간 중 하루 두 차례,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새로운 제도의 확대

여성 노동권 보호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과거에는 육아와 돌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었지만 최근 정부는 부모 모두가 돌봄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을 확대하려는 사회적 흐름의 일환이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 유급휴가로 확대됐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대폭 개편됐다. 휴직 가능 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이며 3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휴직 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3개월까지는 월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다.

아울러 생후 18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한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35시간 사이어야 하며 1명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기본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임금 격차와 경력 단절, 승진 불이익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많지만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가 여성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함께 누려야 할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다. 차별 없는 평등한 일터는 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