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하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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