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경력보유여성들, 구직지원금 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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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유여성들, 구직지원금 받고 취업 준비하세요!"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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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1인 최대 90만 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실시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아이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혹은 아이를 학원에 태워주면서 예전에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내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힘들게 공부해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썩히고 있는 능력이 아깝게 느껴진다. 아이를 케어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 돈도 벌고 싶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이 하고 싶다. 졸린 눈으로 출근하던 그때가 사무치게 그립다. (30대 경력보유여성 A씨)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력이 단절됐던 기간이 오래될수록 재취업은 막막하기만 하다. 일을 했던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자신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 어느 순간 경력이 뚝 끊겨버린 이력서를 마주할 용기가 선뜻 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력보유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시험이나 면접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30~49세의 미취업·미창업 여성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자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결혼이민자의 경우 F2·F5·F6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업 급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할 수 없다.

구직지원금은 월 30만 원씩 3개월, 1인 최대 90만 원을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및 알선,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일을 지속했다면 취·창업성공금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 1차 구직지원금 신청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 가점이 높은 순으로 1300명을 선정하며 오는 2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점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이 부여되며 동점자는 고연령 순으로 선발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교육 이수 △연계기관에 구직등록 및 상담 △직업교육 △구직활동 증빙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2회) 등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40~59세 미취업 여성으로 가구 소득 기준이 60% 초과 150% 이하인 자다.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참여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참여자에게는 6개월간, 재참여자는 3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방법은 전용 복지몰의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를 선사용 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식비 △교통비 △면접 활동비 △사무용품 △학습용 전자기기 등의 간접비로는 최대 60%까지 쓸 수 있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한 사람이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1회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자격조건 검토 및 구직활동 계획을 평가해 총 750명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참여자는 예비 교육 및 취업 상담에 참여하고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한다. 취업 준비가 막막하거나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면 지자체의 구직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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