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해져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급부금 제도를 신설한다. 지난 13일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유도하고 출산 및 육아제도를 개선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급부율을 올린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 역시 제한이 있다. 현행 일본은 육아휴직 기간 최대 6개월간 기존 임금의 67%만 지급해 왔다. 이뿐 아니라 사회보험료와 육아휴직 세금도 내야 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후생노동성은 “오는 4월부터 사회보험료와 육아휴직 세금을 면제하겠다”라며 “‘출생 후 휴업 지원 급부금’ 제도를 신설해 기존 임금의 93%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급부금과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남성은 자녀 출생 후 8주 가운데 2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아내 역시 자녀 출생 후 8~16주 중 2주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 급부금은 남성 육아휴직 시에만 지급되고 최대 28일만 적용된다. 이후엔 급부율 67%로 돌아가며 7개월 이상 시 50%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까지 250만 원이며 4~6개월엔 200만 원, 그리고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을 받는다.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턴 육아휴직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휴직 기간도 기존 3차례에서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시에 해당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기간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까지로 늘었다.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면 부모는 출산 전후 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 기존엔 11주 이전 유산 또는 사산했을 때 닷새만 쉴 수 있었는데 이제 열흘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1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었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4주 더 늘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유급 1일을 포함한 연간 3일에서 유급 2일 포함 연간 6일간 쉴 수 있게 됐다.
한편 저출생 여파로 감소세였던 육아휴직 수급자가 지난해 반등하며 수급액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초회 수급자는 여성 9만706명, 남성 4만1829명으로 총 13만2695명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5.3% 늘었다.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남성 근로자의 증가율이 18.4%로, 여성 근로자의 증가율 0.04%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힘입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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