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임산부·8세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 추진

  • 맑음포항13.4℃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조금동해11.0℃
  • 구름많음철원10.3℃
  • 구름조금제천8.9℃
  • 맑음북부산11.7℃
  • 구름조금태백8.1℃
  • 맑음백령도15.1℃
  • 구름조금정선군10.8℃
  • 맑음목포14.8℃
  • 맑음남해13.0℃
  • 맑음김해시13.6℃
  • 맑음보성군12.1℃
  • 맑음금산10.0℃
  • 구름조금함양군12.4℃
  • 맑음진주7.5℃
  • 맑음북춘천8.7℃
  • 맑음고창12.5℃
  • 구름조금부여9.6℃
  • 흐림장수11.2℃
  • 박무홍성10.9℃
  • 맑음이천11.3℃
  • 구름많음천안9.9℃
  • 흐림의성9.5℃
  • 구름많음대전11.7℃
  • 맑음양산시12.8℃
  • 구름조금안동11.6℃
  • 맑음고창군9.6℃
  • 구름조금춘천11.7℃
  • 맑음합천10.0℃
  • 맑음영월11.3℃
  • 맑음군산14.1℃
  • 구름조금울진10.2℃
  • 맑음밀양10.0℃
  • 맑음전주12.6℃
  • 구름조금영주10.5℃
  • 맑음경주시8.7℃
  • 맑음통영14.1℃
  • 구름많음서울11.3℃
  • 구름조금구미13.4℃
  • 맑음북강릉12.1℃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속초13.8℃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조금동두천8.5℃
  • 맑음광주13.1℃
  • 구름조금보령13.2℃
  • 맑음거제13.1℃
  • 맑음대관령
  • 맑음봉화4.9℃
  • 맑음북창원14.3℃
  • 흐림대구12.5℃
  • 구름많음강화8.9℃
  • 맑음흑산도14.9℃
  • 맑음광양시12.2℃
  • 구름조금남원9.1℃
  • 구름많음수원11.0℃
  • 구름조금영덕8.9℃
  • 구름조금양평9.9℃
  • 구름조금순창군9.3℃
  • 맑음해남10.7℃
  • 구름많음인천13.6℃
  • 맑음여수14.3℃
  • 맑음창원14.7℃
  • 맑음영광군13.7℃
  • 구름조금임실9.0℃
  • 구름조금홍천10.3℃
  • 구름많음영천9.3℃
  • 맑음진도군14.4℃
  • 맑음충주8.5℃
  • 흐림세종10.6℃
  • 구름조금산청11.6℃
  • 맑음완도13.8℃
  • 맑음울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5.1℃
  • 구름많음거창10.5℃
  • 맑음정읍10.6℃
  • 구름조금성산13.2℃
  • 맑음강진군11.7℃
  • 맑음문경10.0℃
  • 맑음고흥12.7℃
  • 구름많음고산16.3℃
  • 흐림서청주11.1℃
  • 구름조금파주7.0℃
  • 구름조금의령군8.8℃
  • 맑음장흥10.0℃
  • 구름많음원주12.0℃
  • 구름조금제주16.9℃
  • 맑음부산14.2℃
  • 맑음상주12.3℃
  • 맑음강릉14.7℃
  • 구름조금추풍령10.3℃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부안11.6℃
  • 구름조금인제11.4℃
  • 구름많음청주12.1℃

임산부·8세미만 자녀 양육 부모 '재택근무' 법제화 추진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09:30:08
  • -
  • +
  • 인쇄
김영주 국회 부의장, 관련법 대표 발의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임산부와 육아기 부모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메타버스 근무·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신청방법·절차와 기간은 하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신·육아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라며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