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럽맘]알아 두면 쓸데 많은 ′럽맘의 육아사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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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맘]알아 두면 쓸데 많은 '럽맘의 육아사전'#26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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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편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맘스커리어는 육아정보플랫폼 럽맘과 함께 시리즈로 알아 두면 쓸데 많은 '럽맘의 육아사전'을 연재한다. 스물여섯 번째는 경기도 [수원시]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준비했다. 각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편리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럽맘의 육아사전'을 챙겨보자.

 


 

■임신/출산 정보 및 혜택
1.임신 시기별 건강관리
-임신 반응 검사 : 무료(생리 예정일 2주 후, 월 1회) (전화 사전예약)
-임신 11주 6일까지 : 임산부 초기 검사 (전화 사전예약)
① 혈액검사 : 일반혈액, B형간염 항원·항체, 에이즈/매독
②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요잠혈, PH
- 엽산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3개월분 지원)
※ 해당 일자 지나서 오는 경우 소급지원 불가
-임신 20주~분만 시 : 철분제 지원(개월 수에 따라 최대 5개월분 지원)
* 필요시 16주부터 지원 가능
※ 해당 일자 지나서 오는 경우 소급 지원 불가


2.유축기 대여
-사업기간 : 연중(평일)
-사업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시 거주자이며, 관내 보건소에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대여 시작일이 출산 후 30일 이내)
-대여기간 : 1개월(30일)
-신청방법 : 관할구 보건소 방문 또는 fax신청(대리 신청 가능, 증빙서류 첨부 (예)가족관계증명서)
-구비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 가정의 경우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 전 - 아기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제출

FAX : 장안구보건소 031-228-5978 / 권선구보건소 031-228-6819 /
팔달구보건소 031-369-4584 / 영통구보건소 031-228-8818
※ fax 전송 후 해당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 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신청장소
o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o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출산 후 입 · 퇴원 확인서 첨부)
-예외지원
o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출산 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o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o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o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만 24세 미만 미혼모 산모 가정

-준비물
 신청서, 신분증
 산모 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가입된 가족 기재)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
o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o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산모수첩(출산 후 출생증명서)
o * 의사 소견서(출산 전 다태아 소견을 받았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세대분리가정,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 휴직 시 확인자료
o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휴직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 · 무급 여부, 유급 시 최근 월분 급여 명세서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o * 수원시 예외지원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경 내용 포함)
o (예) 장애신생아 →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미혼모→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등
o (자세한 사항 보건소 문의)
 가형 대상 자격 확인 서류
o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
o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o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신청일 현재 자활 참여중이거나 종료일이 바우처 신청일 6개월 이내)
o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o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4.산후조리비 지원
-대 상
o 부 또는 모가 아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소득수준, 거주 기간 무관)
o 수원시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o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o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산모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간
o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o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o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제출서류
o 신분증(대리인 신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o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o 주민등록 등·초본(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 확인)
o 영주권자(F5)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생증명서
o 가족관계증명서(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o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지원금액 및 사용처
o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수원페이 카드)
o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 원 등)
o 사용처
- 수원시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
- 수원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산후조리원 정책발행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o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온라인 쇼핑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사업장 등에서 사용 불가
-지원방법
o 수원페이 소지자 : 기존 사용하고 있는 수원페이 카드로 지급
o 수원페이 미소지자 : 수원페이 카드 신규 우편발송 및 지급
o 현재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분실 등) 수원페이 카드를 발급한 이력이 있을 경우 신규 발급이 안 되므로 재발급 요청 필요(경기지역화폐 1899-7997)
-지급시기
o 매월 1일~15일 신청자 : 당월 30일 지급
o 매월 16일~말일 신청자 : 익월 15일 지급

5.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o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o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o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 만원
 셋째아 200만 원
 넷째아 500만 원
 다섯째 이상 1000만 원(5회분할)
 ※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500만 원(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o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o 주민등록등본
o 통장사본
-담당부서(연락처)
o 여성정책과(228-3220)

6.내 생애 첫 도서관
-지원대상
o 수원시 거주 도서관 회원 중 임산부 및 영유아(생후 12개월 미만)
-지원내용
o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집으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
-신청방법 및 기간
o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및 수원시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구비서류
o 임산부 :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확인용)
o 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담당부서(연락처)
o 선경도서관(228-4727)
o 호매실도서관(228-4658)
o 북수원도서관(228-4777)
o 광교홍재도서관(228-4639)

한편 보다 더 많은 수원시 혜택 확인은 수원시 보건소(https://www.suwon.go.kr/) 와
한눈에 보는 수원시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suwon.g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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