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정부가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이와 문화생활] 한글은 ‘한글용사 아이야’로 배워요!](/news/data/2025/09/23/p1065616863842460_7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