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엄마도 아이도 조심…겨울철 ‘저온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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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아이도 조심…겨울철 ‘저온화상’ 주의보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2-14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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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통증 탓에 발견이 어려워
전열기기 사용 주의해야
▲ 핫팩을 사용할 경우 맨살이 아닌 내의 위에 붙이고 부착 부위도 수시로 바꿔 줘야 한다.[사진=Getty Images]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40대 육아맘 A씨는 온수매트를 켠 채로 잠을 잤다. 처음엔 별다른 통증 없이 살짝 따끔거리는 증상만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옷을 갈아입을 때 피부가 벌겋게 변하고 물집이 잡힌 걸 발견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결국 저온화상을 진단받았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요즘 가정에서 전기장판·온수매트, 손난로, 전기히터 등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 사용하는 이런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7일 겨울철을 맞아 전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 절반 가까이(47.9%)가 화재나 소비자의 화상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다. 화상(514), 기타손상(16), 전신 손상(11)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311)이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95), 찜질기(66), 전기난로(37), 온열 용품(20), 전기 온풍기(9), 전기방석(8), 충전식 손난로(7) 등의 순이었다.

 

화상을 유발하는 고온보다 낮은, 40~70도 정도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화상을 입는 것을 저온화상이라고 한다. 아주 뜨겁다고 느끼지 못해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는 통증이 경미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가 늦어지기도 한다. 초기에는 가려움증, 물집 등이 발생했다가 심해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궤양 등 심각한 피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저온화상을 입었다면 먼저 노출된 피부의 열기를 식혀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서둘러 화상 전문병원이나 피부과를 찾아야 한다. 목동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저온이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저온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찬물로 화기를 뺀 뒤에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흉터가 남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 저온화상을 입은 모습[사진=김혜원 기자]

 

저온화상을 예방하려면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할 경우 이불을 깔고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또 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핫팩 역시 맨살이 아닌 내의 위에 붙이고 부착 부위도 수시로 바꿔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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