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내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주거 지원 ′팍팍′ 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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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주거 지원 '팍팍' 밀어준다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12-28 1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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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무주택자 중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 대상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까지 소득별 1.6~3.3% 금리로 대출
주택 청약 시 출산 가정에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도 신설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집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2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보다 20.1% 감소한 36.4%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33.7%) △결혼 필요성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의 53.5%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39.6%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기를 출산한 부부에게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정책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에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금리도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최대 3.35% 낮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1.3억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중 대출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이후 출산가구부터 적용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5.06억 원 이하인 가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 1.6~2.7%, 1.3억 원 이하이면 2.7~3.3%로 책정됐다.

버팀목대출은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인 가구가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인 집을 구할 때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 1.1~2.3%, 1.3억 원 이하이면 2.2~3.0%이다.

특례대출의 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대출 실행 후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면 0.2%의 우대 금리와 함께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더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26.6조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7.6조 원이 전·월세자금 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금 8조7670억 원, 전·월세자금 3조5975억 원을 직접 융자하고 그 외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통한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출산만을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이 적용된다는 방침에도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은 대출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정인데 2023년 출산 가정부터 적용된다면 이는 2022년에 출산한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 3월부터는 아파트 청약 시 일정 수량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도 신설된다. 정부는 아기를 출산한 가구에게 연 7만 가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 특공으로 연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했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가정 중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한다.

이 같은 정책들은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이후에 아기를 임신·출산한 부부 중 내년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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