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칼럼]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②

  • 비청주21.8℃
  • 흐림의성21.1℃
  • 흐림남해21.3℃
  • 흐림부여20.7℃
  • 비광주21.0℃
  • 비홍성23.6℃
  • 비안동19.7℃
  • 비울산22.2℃
  • 흐림북부산25.1℃
  • 흐림서울25.7℃
  • 흐림완도25.5℃
  • 흐림태백21.9℃
  • 흐림순창군21.3℃
  • 비대전19.8℃
  • 흐림진도군20.0℃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해남20.9℃
  • 비전주22.1℃
  • 흐림고창군20.2℃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세종20.2℃
  • 흐림청송군20.3℃
  • 흐림의령군20.6℃
  • 흐림북춘천24.1℃
  • 흐림원주24.8℃
  • 흐림영광군19.5℃
  • 흐림합천20.7℃
  • 흐림순천22.0℃
  • 흐림천안23.0℃
  • 흐림영주20.2℃
  • 흐림철원22.8℃
  • 흐림서산24.6℃
  • 흐림경주시21.4℃
  • 흐림인천25.4℃
  • 흐림정선군25.1℃
  • 흐림서청주21.2℃
  • 흐림거창18.9℃
  • 흐림울릉도24.8℃
  • 흐림강진군23.3℃
  • 구름많음거제24.4℃
  • 흐림임실19.7℃
  • 흐림울진25.4℃
  • 흐림함양군20.0℃
  • 흐림김해시22.8℃
  • 흐림고창20.2℃
  • 흐림장수18.8℃
  • 흐림금산20.7℃
  • 흐림통영24.9℃
  • 흐림수원25.9℃
  • 흐림북강릉25.4℃
  • 흐림영덕22.1℃
  • 흐림고흥24.7℃
  • 흐림진주22.0℃
  • 흐림장흥23.8℃
  • 흐림양평24.3℃
  • 구름많음성산27.9℃
  • 흐림동두천23.2℃
  • 흐림충주24.3℃
  • 흐림문경19.8℃
  • 흐림제천23.7℃
  • 흐림밀양23.2℃
  • 비흑산도21.0℃
  • 구름많음서귀포30.5℃
  • 흐림인제23.3℃
  • 비포항21.3℃
  • 흐림영천19.8℃
  • 흐림양산시25.0℃
  • 흐림춘천24.0℃
  • 흐림광양시22.8℃
  • 흐림속초25.3℃
  • 흐림강릉25.9℃
  • 흐림홍천23.8℃
  • 흐림보은19.2℃
  • 흐림구미20.3℃
  • 흐림동해26.2℃
  • 흐림강화23.6℃
  • 흐림대구20.5℃
  • 흐림추풍령19.3℃
  • 흐림산청20.5℃
  • 흐림영월24.7℃
  • 흐림군산19.6℃
  • 흐림여수22.3℃
  • 흐림부안20.8℃
  • 흐림상주20.1℃
  • 흐림이천25.6℃
  • 흐림부산25.9℃
  • 흐림보령21.2℃
  • 흐림남원20.8℃
  • 흐림북창원21.4℃
  • 흐림보성군24.0℃
  • 흐림제주27.5℃
  • 비창원21.3℃
  • 비목포20.6℃
  • 흐림대관령19.8℃
  • 흐림파주22.6℃
  • 흐림정읍21.4℃

[칼럼] 2024년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②

정인성 노무사 / 기사승인 : 2024-01-26 14:10:16
  • -
  • +
  • 인쇄
▲정인성 인성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사
[맘스커리어=정인성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물가, 고금리 등의 여파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다. 노사관계 역시 고질적인 일자리와 임금의 양극화 문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정책과 이를 ‘노동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는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의 노정 갈등으로 인해 노사관계 또한 겨울 추위만큼이나 냉각되어 버린 상태다.

 

‘노사정’의 여러 전문가들이 2024년 노사관계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지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협력과 상생에 ‘노사정’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5.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며, 국회에서 2년 추가 유예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다.

 

6.주 52시간 제한 전면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당초 2022.1.1.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2023.12.31.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올해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된다.

 

7.장애인 고용계획 제출 자료 완화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명 이상부터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전년도 장애인 교육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1월 1일까지 제출하고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업주의 자료 제출의무가 완화되어 전년도 장애인 교육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만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8.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시행 확대로 공제 모집인과 방과 후 교사가 추가되었으며, 산재보상 유족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상향되어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변경된 법령, 제도 등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인성 노무사
정인성 노무사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