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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한 현장 의견 수렴…정책간담회 진행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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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 열고 현장 의견 수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올해가 유엔(UN)에서 두 번째로 지정된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 맞는 협동조합의 해를 조금 더 의미 있는 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를 위한 과제를 잘 논의해서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실행력 있는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2025년)는 유엔(UN)이 두 번째로 선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다.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는 2012년이었는데, 같은 해 한국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며 의미를 더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로 지정된 ‘세계협동조합의 해’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행사였지만, 간담회에는 협동조합 정책가, 연구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해 개정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은 크게 ▲공제 사업 활성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인가 반려 방지 ▲타 법인에 비해 불합리한 총회 관련 규정 개선 등 세 가지다.

먼저 공제는 협동조합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온 의제중 하나다. 일상생활의 위험에 대비하고 서로 돕는 것이 공제의 핵심으로, ‘서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의 김종필 선임비서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없고, 연합회면 가능하다. 물론 타협은 가능한데, 일반협동조합은 불가능하고 연합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 공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 선임비서관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보험시장에서 협동조합 공제의 시장점유율이 26.2%로 1/4가 넘는다. 그리고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도 전 세계에 60개 회원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에서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의 범위를 회원사만 아니라 회원사 조합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 인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사협의 경우 각 중앙부처가 인가를 담당하고 있으나, 심사 시 각 부처 담당자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인가를 반려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김 선임비서관은 “그냥 내용 없이 ‘미충족’이라고 반려하고 어떤 요건이 미충족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면서 “그래서 사협은 인가 반려 시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인가 부처 또는 담당자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총과 관련 규정 개선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해산과 합병, 분할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의 경우 대면총회만 진행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총회를 허용한 적 있지만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진행됐었다. 김 선임비서관은 “협동조합 조직운용 측면에서 각 협동조합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할 일이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운영 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의제에 대해 자주 논의를 하는데, 각 협동조합 특성에 따라 조합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거나,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들이 매번 총회를 위해 한 자리에 모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아울러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총회가 어려워 대의원총회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기본법에서는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는 의결할 수 없다. 김 선임비서관은 “농협이나 신협 등 규모가 큰 협동조합의 경우 합병/분할/해산 등의 이슈는 투표를 통해 총회의 결정을 가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역시 협동조합에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양한 협동조합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사진 출처=용혜인 의원실] 

 

기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나눠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듣고 현장 종사자들은 정책적으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전했다. 특히 지난 11월 협동조합 미래포럼을 진행할 당시, 제도/분과 분야에서는 10개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는데, 당시 제안한 과제 중 일부는 법안 발의가 완료됐고,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미래포럼에서 제안한 10개 과제는 △공동사업 지원/개발 △통합돌봄의 필요에 발맞춘 협동조합 역할 △에너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조직변경/출자금 변경 시 과세문제 개선 △신협 타법인 출자 허용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 의결권 행사(서면투표, 전자투표) △사회적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자조적 안전망을 위한 협동조합 공제사업 △연합회 회원(조합원) 확대 △협동조합 영리법인 성격에 대한 재검토(정체성) 등이다.

이날 추가로 정비해야 할 내용으로 현재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사이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 차수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인데 사이클이 안 맞다 보니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협동조합 미래포럼에서 제안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한, 협동조합의 상호성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현재 기본법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두면, 영리 비영리 문제 또 협동조합 상호성 문제에 대해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한다”고 제안했다. 당장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정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법이 아무런 제약 없이 또는 별도의 상호성에 대한 규범 없이 비조합원의 이용을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상호성에 기반한 협동조합’과 ‘상호성에 기반하지 않은 협동조합’으로 구분해서 상호성에 기반한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세제 지원 대상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세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스페인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을 구분해서 격리하도록 하고, 조합원 이용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비조합원 이용에 대해서는 보통의 기업과 동일한 세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의 협동조합 기본법도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히 해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없이 지금도 협동조합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사협의 경우에는 설립 추세가 줄어든 바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이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민수 위원장은 “올해가 UN이 정한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다. 첫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기본법을 만들었다면,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에는 기본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깊게 논의해서 전면적으로 개정해 보면 어떨까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공익 활동이 촉진 될 수 있게 하는 관점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크게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역시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지 12년 정도가 됐는데,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전면 개정하게 되면 소비자협동조합이 되려면 최소한 몇 명의 조합원이 모이고, 사업자협동조합이 되려면 (한국사회 전체 소상공인 규모 수준에서는) 몇 명의 조합원이 모여야 하는지, 사협의 경우에는 소비자조합 중심인지 직원 중심인지 등 세부적인 유형을 나눠주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한꺼번에 개정해야 한다. 부분을 수정해도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판을 짜고 내용을 한꺼번에 넣되, 안되면 그 안에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입법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제안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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