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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위험 감수하고 밥 짓는 조리실무사들...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은 더뎌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0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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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급식 종사자 15명이 폐암으로 사망
서울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율은 단 12%에 불과해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 영등포구에 사는 육아맘 김씨는 며칠 전 자녀의 학교에서 온 e알리미 공지를 보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학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11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참여하게 돼 이날 급식이 샌드위치와 음료수로 대체된다는 것. 학부모의 등교 봉사나 도시락 반입을 통한 대체 조치도 법적으로 금지돼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가정에서 개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김씨는 "조리실무사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이 배제되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1일과 12월 4~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의 산업안전 대책은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통계가 더 명확히 보여준다. 정혜경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식 종사자(학교·어린이집·유치원·기타) 폐암 산업재해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폐암 산재가 인정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13명이 폐암 산재를 신청했고 이 중 178명이 승인됐다. 현재까지 폐암으로 숨진 급식실 노동자는 15명에 달한다.

또한 2023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경력 10년 이상, 55세 이상 급식실 노동자 4만2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 질환 전수 조사에서는 무려 1만3653명(32.4%)이 '이상 소견', 338명(0.8%)이 '폐암 의심', 70여 명(0.17%)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반적인 여성의 폐암 발병률에 비해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치다.

이렇듯 심각한 산업 재해가 반복되자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전국 학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을 2027년까지 모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별 급식실 환기설비 정비 현황(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환기설비 개선 대상 학교 1만804곳 중 개선이 진행된 곳은 4412곳으로 평균 개선율은 41%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은 오히려 더 낮은 개선율을 보였다. 개선 대상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471개교 중 817개교(33%)에서만 개선이 진행된 상태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까지 3406억 원을 투입해 1002개교의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난 9월까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했다. 올해 추진 예정인 72개교를 포함해도 개선율은 19%에 그치며 남은 800여 개 학교의 급식실을 계획한 기간 내에 모두 공사하려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이미 개선 공사를 진행한 학교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바꾼 배기팬이 역회전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거나 후드 면 풍속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설치한 장비가 공사장 수준의 굉음을 내 조리실무사들이 귀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사례, 강한 배기 때문에 급식실이 과도한 음압 상태가 되어 문이 닫히지 않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문제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기 시설을 교체한 뒤 감속기를 추가 설치해 기존의 면 풍속으로 다시 되돌리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 지침 자체가 실제 학교 급식실 구조에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단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율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급식 조리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침이 너무 많고 구체적이어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시설이 개선된 이후에는 성능 평가도 해야 되는데 이 성능 평가 속도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일부 학교는 지침대로 모든 공사를 했음에도 성능 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학교 건물이 구축이냐 신축이냐, 급식실이 지상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환기 설비 성능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라며 "성능 평가 대상 학교를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고 환기 설비 개선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민정 의원은 지난 7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의 3년 주기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대통령령 명시 △국가·지자체의 건강·안전 시책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아울러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이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며 그 변화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맘스커리어 / 김보미 엄마기자 bm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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