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서울시 9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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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한다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4-18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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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산 대책
서울시 예비맘들 환영의 목소리 높아

 

▲ 드라마 속 산후조리원의 모습[사진=드라마 산후조리원 화면 캡쳐]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아이를 임신해 출산하는 데까지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정부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100만 원은 사실 임신 초기 검사 몇 번이면 끝난다. 양수검사나 니프티검사 비용만 해도 50~8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은 뒤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산후조리원 비용이다.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2주에 307만 원이다. 2021년 통계청의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비율은 81.2%, 친정이나 시댁을 이용했다는 비율은 15.2%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산후조리원의 수요가 증가한 요인으로 핵가족화와 남편의 휴가가 짧은 점을 꼽는다. 일간지 인터뷰에서 한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 출산이 늘면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도 산후조리를 돕기 힘든 고령이 돼 전통방식의 산후조리를 하기 어려워졌다”라며 “남편에게 출산 휴가를 3개월 이상 부여해 부부가 같이 산후조리를 하는 해외의 경우와 달리 한국은 남편이 출산휴가를 길게 보장받지 못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산후조리비용이 부담되는 예비 출산가정을 위해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9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출산일이 60일 이내인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둘째를 임신·출산한 가정에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게 이용로 전액, 150%를 초과하는 가정은 50%까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5개월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4만7513명이 혜택을 받는다. 시는 기존 사용처에 기차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라며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맘카페 커뮤니티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쁘다” “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러웠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갈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 “서울시에 사는 분들 부럽다” 등등 서울시의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임신 5개월인 A 씨는 “9월 중순 출산인데 이런 정책이 나와서 정말 고맙다”라며 “출산 뒤 육아할 때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서울시 지원금 덕분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1/3 정도 아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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