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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현장에 필요한 내용 담아야

박미리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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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발의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시대적 요구 반영한 법안 필요성 강조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글로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적 대안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고,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사진=박미리 기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 가능 ▲인가 신청을 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인가하지 않을경우에는 이유 및 근거 명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협동조합 공제사업 허용 및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안전망을 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공제는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보험회사는 이윤을 올리기 위해 보험상품을 파는 반면 협동조합 공제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개개인의 삶을 돌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들만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 연합회가 회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경우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연합회가 회원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상현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개정안에 담긴 연합회의 공제사업 대상을 회원 조합원의 조합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협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협동조합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았다.[사진=박미리 기자] 

 

또한 상법과 민법에 따른 조직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가능지만, 협동조합은 이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확인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은 협동조합에 자율성을 부여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인가 신청을 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관계 중앙부처가 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 심사 시 관련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 부처 및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 등을 이유로 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가를 신청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인가 권한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다.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는 것”이라면서 “UN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주제로 특정 해를 지정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13년 만에 UN이 다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한 것은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과 불안정 노동 등 다중ㆍ복합 위기의 시대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장 협동조합의 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회장은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 조직이 아니다. 이윤 극대화보다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협동조합은 더욱 탄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mrpark@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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