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춘천29.1℃
  • 흐림원주27.8℃
  • 흐림고창28.3℃
  • 흐림의령군27.4℃
  • 흐림남해27.7℃
  • 흐림거창27.1℃
  • 흐림영광군28.2℃
  • 흐림산청26.1℃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북창원31.9℃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강화27.1℃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장수26.5℃
  • 흐림거제29.1℃
  • 흐림의성28.7℃
  • 흐림부안27.9℃
  • 흐림이천28.1℃
  • 흐림금산28.7℃
  • 구름많음구미28.1℃
  • 흐림북강릉26.2℃
  • 흐림울산29.9℃
  • 구름많음철원27.1℃
  • 흐림보령27.2℃
  • 흐림창원30.7℃
  • 구름많음통영29.8℃
  • 흐림수원25.9℃
  • 흐림경주시29.0℃
  • 흐림안동27.7℃
  • 구름많음봉화28.9℃
  • 흐림함양군27.5℃
  • 흐림대관령24.7℃
  • 흐림동해26.8℃
  • 흐림서울27.2℃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제천26.2℃
  • 흐림충주28.6℃
  • 흐림세종27.3℃
  • 비포항28.9℃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영월27.5℃
  • 구름조금성산33.3℃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서청주27.3℃
  • 흐림합천27.3℃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흑산도27.6℃
  • 흐림양평27.8℃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인천26.3℃
  • 흐림청주28.8℃
  • 흐림순창군27.0℃
  • 흐림완도30.3℃
  • 흐림홍천28.3℃
  • 흐림부여27.3℃
  • 구름많음임실26.7℃
  • 흐림장흥25.7℃
  • 흐림남원27.0℃
  • 흐림인제28.3℃
  • 흐림영천27.7℃
  • 흐림영덕28.4℃
  • 흐림군산27.5℃
  • 흐림홍성28.1℃
  • 흐림강진군25.5℃
  • 구름많음양산시33.7℃
  • 비여수27.6℃
  • 흐림천안27.3℃
  • 구름많음북부산32.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상주29.2℃
  • 구름조금동두천27.9℃
  • 구름조금파주27.9℃
  • 비목포26.8℃
  • 흐림해남26.6℃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북춘천28.9℃
  • 구름많음부산31.2℃
  • 흐림진도군26.2℃
  • 흐림강릉27.2℃
  • 흐림대구27.6℃
  • 흐림속초26.1℃
  • 흐림서산26.3℃
  • 흐림청송군28.9℃
  • 흐림대전28.6℃
  • 구름조금제주34.4℃
  • 흐림추풍령27.3℃
  • 흐림보성군26.5℃
  • 구름조금서귀포32.5℃
  • 흐림정선군27.6℃
  • 흐림고창군28.2℃
  • 구름많음고산30.0℃
  • 흐림진주27.6℃
  • 흐림밀양30.0℃

경력단절여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신화준 / 기사승인 : 2021-11-14 12:36:43
  • -
  • +
  • 인쇄
13년만의 전부개정...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포함

[맘스커리어=신화준 기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축소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전국 159개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직업훈련, 직무체험 연계, 취업알선 등 ‘경력설계-취업역량 강화-일경험-사후관리’의 맞춤형‧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2020년 기준, 18만여명)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이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던 이전과 달리,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즉,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한 것.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백서 발간,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차이가 있고,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인력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법 개정은 여성고용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여성고용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