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 주제

  • 맑음산청0.3℃
  • 맑음김해시3.7℃
  • 맑음서청주-1.9℃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0℃
  • 맑음보성군3.6℃
  • 맑음광주2.6℃
  • 맑음남원-1.5℃
  • 맑음춘천-3.0℃
  • 맑음이천-0.2℃
  • 맑음의령군-2.8℃
  • 맑음부산6.1℃
  • 맑음고창군-0.7℃
  • 맑음남해3.1℃
  • 맑음전주1.1℃
  • 맑음세종-0.7℃
  • 맑음영주-2.0℃
  • 맑음대관령-5.4℃
  • 맑음제천-3.8℃
  • 박무안동-0.7℃
  • 맑음울진3.1℃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속초2.4℃
  • 맑음순천-0.7℃
  • 맑음대전0.0℃
  • 맑음서귀포8.1℃
  • 맑음함양군-0.4℃
  • 맑음거제5.3℃
  • 맑음동해1.7℃
  • 맑음고흥1.4℃
  • 맑음순창군-1.1℃
  • 맑음진주-0.7℃
  • 맑음부안0.4℃
  • 맑음홍천-1.2℃
  • 맑음추풍령1.0℃
  • 맑음완도3.8℃
  • 맑음양평-0.8℃
  • 맑음동두천-2.0℃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구미0.6℃
  • 맑음상주2.3℃
  • 맑음북부산1.3℃
  • 맑음양산시4.1℃
  • 맑음군산-0.1℃
  • 맑음거창-3.0℃
  • 박무홍성-1.7℃
  • 맑음영천0.8℃
  • 맑음의성-3.1℃
  • 맑음강진군0.6℃
  • 맑음정선군-4.2℃
  • 연무울산3.8℃
  • 맑음천안-2.0℃
  • 맑음인제-1.6℃
  • 맑음충주-2.3℃
  • 맑음창원5.6℃
  • 맑음성산5.3℃
  • 맑음청송군-3.6℃
  • 맑음원주-1.4℃
  • 맑음목포3.8℃
  • 맑음청주1.8℃
  • 맑음통영4.4℃
  • 맑음포항5.0℃
  • 맑음여수4.7℃
  • 맑음금산-1.7℃
  • 맑음경주시3.7℃
  • 맑음장수-3.4℃
  • 맑음고산8.3℃
  • 맑음정읍0.0℃
  • 맑음북강릉2.0℃
  • 맑음제주7.8℃
  • 맑음인천1.0℃
  • 맑음서산-2.1℃
  • 박무북춘천-3.4℃
  • 맑음고창-0.7℃
  • 맑음합천-0.9℃
  • 맑음임실-2.3℃
  • 맑음흑산도6.4℃
  • 맑음파주-3.8℃
  • 맑음영월-2.9℃
  • 맑음대구2.1℃
  • 맑음영덕4.2℃
  • 맑음영광군0.3℃
  • 맑음보은-2.5℃
  • 맑음보령0.0℃
  • 비울릉도4.3℃
  • 맑음태백-3.0℃
  • 맑음진도군2.1℃
  • 맑음북창원4.5℃
  • 맑음서울1.2℃
  • 맑음강릉4.6℃
  • 박무수원-1.2℃
  • 맑음문경2.3℃
  • 맑음밀양0.0℃
  • 맑음부여-1.8℃
  • 맑음강화-2.1℃
  • 맑음광양시3.4℃
  • 맑음봉화-4.3℃

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 주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2:09:06
  • -
  • +
  • 인쇄
"여론조사결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명확히 밝히고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 표현 안 돼"
▲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매번 언론사로서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무엇보다 윤리 규범을 중요시하는 맘스커리어는 이달 사내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여론조사'로 정하고 이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여론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7조 제3항(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여론·민심·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할 때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 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7조 제3항(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조항을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심의를 하고 있으며 '오차범위 내 경합 또는 접전'으로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 예비 대선후보와 관련된 선호도 조사가 다수 진행됨에 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를 나누어 보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언론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범에 따라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기로 내부적으로 거듭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