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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2월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매번 언론사로서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 무엇보다 윤리 규범을 중요시하는 맘스커리어는 이달 사내 윤리강령 교육 주제를 '여론조사'로 정하고 이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지난 24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 주제인 여론조사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도'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7조 제3항(오차범위 내 결과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은 여론·민심·판세 등 유권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을 보도할 때 이를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 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7조 제3항(오차범위 내 결과보도) 조항을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심의를 하고 있으며 '오차범위 내 경합 또는 접전'으로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 및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 예비 대선후보와 관련된 선호도 조사가 다수 진행됨에 따라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를 나누어 보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언론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범에 따라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기로 내부적으로 거듭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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