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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1-11 0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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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
복지시설 입소 기간 연장·매입 임대주택 확대로 주거 안정 지원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면접교섭 관련 상담 지원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사회 구조가 변하고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성년자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38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8%, 유자녀 가구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이혼·별거·사별·유기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양육과 생계를 전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 급여 지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해당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 지원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는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년대비 약 18% 늘어난 49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양육비 이행 상담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 주거 지원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10%로 낮춰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과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 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국 가족센터로 그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비양육 부모·자녀 간 관계 회복과 양육비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와 청소년한부모의 학습 지원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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