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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늘리고 '경단녀 고용' 인센티브 제공한다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9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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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 발표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정부는 현재 큰 문제로 판단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확대,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 제도 개선방안 연구,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전시키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내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핵심과제를 선정,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6대 핵심과제[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가운데 가장 먼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출산·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을 현행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권리 보호 절차를 정립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1회뿐인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와 3일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난임치료 휴가기간' 역시 늘린다. 난임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을 통해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현실적인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인 일·생활 조화 노력 유도를 위해선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재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한다.

 

AI 자동 매칭 등 아이돌봄 플랫폼을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더불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수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를 내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 쿼터도 내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 기간 자격요건을 4년으로 완화한다.

 

또 산업 현장이 인력 부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5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으로 확대한다.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취업범위를 늘린다.

 

내년부터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수명이 늘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 사회적 논의를 빨리 시작하기로 했다.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하고,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구간도 현재 '70세 이상'에서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기반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소멸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을 추진하고, 지자체 협업·공간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광역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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