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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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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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 예정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51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051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가구)·신혼부부(2463가구) 매입임대주택 3571가구는 오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2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3만 가구를 신규로 확보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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