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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 청소년에게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9-27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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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의자 10명 중 7명이 10대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도입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텔레그램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히 확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의자 74명을 특정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연령대별로 10대가 51명, 20대가 21명, 30대가 2명이었다. 10명 중 7명이 10대였으며 이들이 만든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주변 여학생이나 교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정치권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시청 시 처벌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및 강요할 경우 양형을 강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시하고, 경찰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허용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삭제나 차단을 요청하는 내용은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제는 피의자도 피해자도 청소년이 많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사실관계 여부 파악조차 쉽지 않은 데다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 책임도 지지 않아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규제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선 미성년자가 부모가 동의 없이 SNS를 사용할 수 없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13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을 신설할 수 없으며 학교 수업 시간 중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도 냈다. 프랑스는 15세,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8세·16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및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SNS가 청소년에게 범죄 노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는 것이다. 비공개 계정이 되면 팔로우한 이용자와만 소통할 수 있다. 또 부모가 자녀의 인스타그램 앱 사용 시간도 제한할 수 있다.

이미 메타는 지난 17일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18세 미만 청소년 사용자를 ‘10대 계정’으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전부 변환을 마칠 예정이며 유럽은 올해 말, 한국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10대 계정’으로 변환된 청소년 이용자는 민감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고 1시간 이상 사용 시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도 받는다. 부모는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인스타그램, 스레드 총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자녀가 지난 7일간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A씨는 이런 조치를 반가워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유튜브나 다른 플랫폼도 이런 조처를 하면 좋겠다”라며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는 습관을 길러 주려고 노력하지만 자극적이거나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아 아이들이 SNS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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