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 구름조금서산12.9℃
  • 구름많음보은12.0℃
  • 맑음포항15.2℃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합천13.9℃
  • 흐림홍성13.3℃
  • 구름조금영천14.6℃
  • 구름조금대관령7.1℃
  • 구름조금영월11.3℃
  • 구름조금북부산13.4℃
  • 맑음경주시11.9℃
  • 구름조금수원12.0℃
  • 구름많음춘천11.5℃
  • 구름조금영덕12.5℃
  • 구름조금완도14.8℃
  • 맑음양산시14.8℃
  • 구름많음구미15.3℃
  • 구름조금대구16.1℃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광주14.9℃
  • 구름조금진도군15.7℃
  • 맑음성산16.1℃
  • 구름많음군산13.3℃
  • 구름많음원주11.9℃
  • 구름조금강진군14.6℃
  • 맑음백령도12.9℃
  • 구름조금고흥13.7℃
  • 구름조금순창군13.4℃
  • 흐림정읍13.0℃
  • 구름많음봉화9.3℃
  • 맑음광양시14.7℃
  • 맑음여수16.2℃
  • 구름조금제천10.4℃
  • 흐림동해14.5℃
  • 구름많음문경13.2℃
  • 구름많음안동13.8℃
  • 구름조금천안12.0℃
  • 맑음의령군11.6℃
  • 맑음통영15.6℃
  • 구름많음추풍령12.6℃
  • 흐림세종12.5℃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부산15.9℃
  • 구름조금창원16.4℃
  • 구름많음울진13.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평11.4℃
  • 구름조금순천13.1℃
  • 구름조금장흥14.1℃
  • 구름많음동두천10.6℃
  • 흐림고창13.3℃
  • 구름많음임실12.7℃
  • 구름많음부여12.6℃
  • 구름많음고창군12.8℃
  • 구름조금보성군14.7℃
  • 맑음속초12.9℃
  • 구름조금산청14.3℃
  • 구름조금목포15.4℃
  • 구름많음서울12.3℃
  • 구름많음울릉도13.8℃
  • 구름많음북춘천9.4℃
  • 구름조금이천12.2℃
  • 구름많음서청주12.4℃
  • 구름많음금산13.5℃
  • 구름많음상주14.1℃
  • 구름많음장수12.0℃
  • 구름조금홍천10.2℃
  • 구름조금제주18.0℃
  • 구름조금청송군12.5℃
  • 구름많음전주13.3℃
  • 구름조금고산17.2℃
  • 맑음밀양14.2℃
  • 구름조금남원13.6℃
  • 구름조금거제13.9℃
  • 흐림강릉15.0℃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조금남해15.8℃
  • 흐림부안14.1℃
  • 맑음인제10.8℃
  • 구름많음영주12.8℃
  • 맑음김해시15.6℃
  • 구름많음강화11.3℃
  • 구름조금울산14.2℃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의성13.0℃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보령12.7℃
  • 구름조금함양군14.0℃
  • 구름많음정선군11.2℃
  • 구름조금거창12.1℃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태백9.8℃
  • 구름많음충주11.3℃
  • 구름많음인천13.4℃
  • 흐림대전13.6℃
  • 구름많음철원11.0℃
  • 구름조금진주13.3℃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09:40:44
  • -
  • +
  • 인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추가 지급해야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가족 휴가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아이의 학교는 1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등교를 하지 않지만 학원은 모두 정상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원 강사도 모두 근로자일 텐데 학원은 왜 안 쉬는지 모르겠다"며 "학원을 빠지게 되면 보강 스케줄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번 근로자의 날은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국제적 노동절 '메이데이'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서 최초로 메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광복 직후인 1946년에는 대한노총이 결성돼 매년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진행했고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그러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94년에는 날짜를 다시 5월 1일로 변경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사업주는 시간제·격일제·임시직 등 근로 및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혼재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돌봄 도우미 등의 특수 형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교사·대학교수 등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학교·유치원 등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학교들이 많고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서울특별시청은 2017년부터 모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은행 역시 휴무이나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며,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선생님은 교원에 해당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버스 기사와 조리사 등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한다면 당직 교사가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 교사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학원은 쉬는 곳이 많으며 운영할 경우 강사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 임금의 200%다.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통상 임금은 지급하되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들은 매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