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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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와 수당의 기준은?

김보미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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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 추가 지급해야
▲[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워킹맘 김씨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가족 휴가를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아이의 학교는 1일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등교를 하지 않지만 학원은 모두 정상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학원 강사도 모두 근로자일 텐데 학원은 왜 안 쉬는지 모르겠다"며 "학원을 빠지게 되면 보강 스케줄을 잡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번 근로자의 날은 그냥 집에서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고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노동자 총파업을 계기로 1889년 7월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국제적 노동절 '메이데이'로 채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서 최초로 메이데이 행사를 열었다. 광복 직후인 1946년에는 대한노총이 결성돼 매년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진행했고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했다. 그러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고 1994년에는 날짜를 다시 5월 1일로 변경했다. 

현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사업주는 시간제·격일제·임시직 등 근로 및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유급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근로자에 속하지 않고 사업주나 기관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이 혼재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돌봄 도우미 등의 특수 형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교사·대학교수 등도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공서와 학교·유치원 등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학교들이 많고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 휴가를 시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서울특별시청은 2017년부터 모든 소속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 특별 휴가를 사용 중이다.      

은행 역시 휴무이나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하며,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선생님은 교원에 해당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버스 기사와 조리사 등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원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보호자가 보육을 원한다면 당직 교사가 통합보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 교사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다.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학원은 쉬는 곳이 많으며 운영할 경우 강사들에게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통상 임금의 200%다.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에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한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통상 임금은 지급하되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자들은 매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번 근로자의 날을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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