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⑫] 서울시,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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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⑫] 서울시,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8-18 09: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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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시작
4촌 이내 친인척·도우미 도움받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지난 6월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육아와 집안일 등의 무급 가사노동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결과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은 약 81조 원으로 2014년의 49조 원과 비교했을 때 65%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노년층의 손주 육아가 늘었기 때문이다. 2019년 노년층이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데 투입한 노동가치만 3조 원을 넘겼다고 한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가 조부모였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많은 가운데 손주를 봐주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도 한다. 현역으로 일하며 손주도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 부모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7월 25일 SBS Biz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모집을 공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조부모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홍보 포스터[사진=서울시]

이처럼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8일,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육아를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친인척의 경우 영아 기준으로 4촌 이내로 삼촌, 이모, 고모 등이다. 조부모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돌봄비는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만일 조부모와 친인척이 돌봐주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시,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양육하며 맞벌이를 하고 있어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이 필요한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되며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돌봄 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별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파악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은 중단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하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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