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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저출산 아닌 저출생…알아두면 좋은 성평등 언어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5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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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성차별적 언어 무엇이 있을까?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저출산, 학부모, 미혼.

 

우리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성차별적 언어다. 이 단어가 왜 성차별적 언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성차별 언어를 시민의 참여로 바꾼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어 2019년 시즌2, 2020년 시즌3을 통해 성평등 언어 10개를 소개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자료=서울시]

 

2020년 공개된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을 통해서는 시민 821명이 개선안 1864건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 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에서 시민들은 단어 1864개에 대해 '차별적 의미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견을 낸 821명 중 여성이 72.5%, 남성이 27.5%로 여성이 남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가 37.2%로 가장 많고 40대가 25.8%, 20대가 21.1%로 뒤를 이었다. 

 

학부형 -> 학부모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 -> 저출생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低出産)'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低出生)'이란 단어가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자·양자·친생자 -> 자녀·양자녀·친생자녀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미혼‧미혼모‧미혼부 -> 비혼, 비혼모, 비혼부 

결혼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未婚)’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非婚)’ 사용이 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시민들은 '유모차'를 '유아차'로, '미숙아'는 '조산아'로,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각각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편부·편모' 역시 차별적이어서 '한부모'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는 표현은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첩을 둔 사람'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 관계를 ‘본인’‘처‘‘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인 행정서식이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자녀’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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