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몰라서 못받는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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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는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임다혜 / 기사승인 : 2021-11-26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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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받자!"

 

[맘스커리어=임다혜 기자]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주부 A씨는 얼마 전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를 하겠됐다. 자가격리를 마친 뒤 A씨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신청방법과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의 경우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은 격리해제일(퇴원일) 후 자가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우선 1인가구의 경우는 47만4600원, 2인가구 80만2000원, 3인가구 103만5000원, 4인가구 126만6900원, 5인이상가구 149만6700원 등이다.

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 기간 14일기준이며 14일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돼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등본상)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자가격리통지서, 등본이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와 위임장이 필요하다.

각 관할 동.주민센터마다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르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후 한 1~2달 소요된다.

다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공무원,보육교사 등)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조치를 위반 한 경우,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등도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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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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