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맘스커리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제로 5월 윤리강령 교육 실시

  • 흐림춘천22.3℃
  • 비수원23.3℃
  • 흐림장수16.0℃
  • 비포항20.9℃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추풍령16.8℃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문경21.3℃
  • 흐림장흥23.3℃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해남22.0℃
  • 흐림상주20.8℃
  • 흐림파주21.0℃
  • 흐림동해23.9℃
  • 흐림청주23.7℃
  • 흐림보은20.6℃
  • 흐림이천22.9℃
  • 흐림보성군23.0℃
  • 흐림태백20.3℃
  • 비홍성22.5℃
  • 흐림안동22.1℃
  • 흐림봉화20.3℃
  • 비서울24.0℃
  • 흐림정선군21.3℃
  • 흐림강릉25.6℃
  • 흐림광양시23.8℃
  • 흐림고흥23.2℃
  • 흐림고창20.4℃
  • 흐림인제20.5℃
  • 흐림합천20.7℃
  • 흐림속초24.7℃
  • 흐림광주19.4℃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대전22.1℃
  • 흐림영주20.0℃
  • 구름많음양산시26.3℃
  • 흐림산청18.8℃
  • 흐림세종21.4℃
  • 흐림밀양24.9℃
  • 흐림구미20.2℃
  • 흐림거제25.3℃
  • 흐림철원20.0℃
  • 흐림울진24.3℃
  • 흐림고창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천20.0℃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순창군19.3℃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영광군20.1℃
  • 흐림북춘천22.0℃
  • 흐림부여21.9℃
  • 흐림군산20.6℃
  • 흐림제천20.9℃
  • 흐림정읍19.4℃
  • 흐림영천19.5℃
  • 흐림부안20.9℃
  • 흐림홍천21.4℃
  • 흐림의성19.9℃
  • 흐림완도24.6℃
  • 흐림영월21.5℃
  • 흐림영덕24.8℃
  • 흐림대관령18.2℃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임실18.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서산22.1℃
  • 흐림충주22.2℃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의령군21.9℃
  • 흐림거창18.4℃
  • 비흑산도22.1℃
  • 흐림서청주21.6℃
  • 흐림강진군24.0℃
  • 비대구19.3℃
  • 흐림동두천21.3℃
  • 흐림백령도22.7℃
  • 흐림양평22.6℃
  • 흐림통영25.0℃
  • 흐림전주20.9℃
  • 흐림천안21.6℃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경주시22.1℃
  • 비인천23.6℃
  • 흐림강화21.3℃
  • 흐림금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함양군18.2℃
  • 흐림청송군21.3℃
  • 흐림원주23.3℃
  • 흐림남원18.9℃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고산26.9℃

맘스커리어,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제로 5월 윤리강령 교육 실시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13:00:11
  • -
  • +
  • 인쇄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돼"
▲맘스커리어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사내 기자들과 5월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맘스커리어가 5월에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 대해 지난 23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5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을 주제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3조 제3항(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신문은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기사 작성 시 객관적인 사실과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최근 심의 사례를 보면 자살 사건의 원인을 특정 매체의 주장을 반영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카드뉴스로 표현한 기사, 통신사 고객센터의 미흡한 대응 사례의 이유를 대표의 직원 교육 해이로 단정한 기사 등이 위반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짚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신문은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인터넷 신문은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의견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기사에 선입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처럼 기사화하는 것을 금하기로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