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게재 결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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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게재 결코 안돼"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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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커리어, 11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윤리강령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심의규정 제14조(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
▲맘스커리어는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 광고 금지'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6일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건전하고 정직한 매체가 되기 위해 매달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가 11월에는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 광고 금지에 대해 지난 26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 광고 금지'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11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윤리강령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심의규정 제14조(차별 및 혐오 표현 제한)'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는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규정 제14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는 △성별·외모·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인종·지역·국가·민족·질병·성적지향·직업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거나 갈등이나 편견을 조장 또는 강화하는 표현 △양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표현 △성별·나이·직업군·사회적 신분 등을 특정해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으로 비교 또는 비하하는 표현 등 인터넷신문광고에 위 3개 호에 해당하는 차별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하려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별·외모·나이·국가·질병 등 특정 계층 및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 갈등과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 자주 발견된다"며 "이러한 광고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의 외모를 차별·비하하는 다이어트 광고가 대표적이다. "중년 넘어 '아줌마 몸매' 싫다면? 지금 당장 '지중해식 식단' 해야 한다는데..."의 문구의 경우 '아줌마 몸매'와 같이 성별·외모·나이 등을 차별 또는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질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반식품 광고의 경우도 있다. "유아 비염, 원인은 전부 '부모'한테 있었다"의 문구의 경우, 모든 비염이 부모에게 유전된다는 허위 정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 등을 이용해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인터넷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마지막 사례의 경우 "노인냄새, 몸냄새, 홀애비냄새 향수 뿌리지 마라"의 표현인데 이 경우는 성별·나이 등을 차별·비하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주지 않게 차별·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결코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논의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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