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출처′ 반드시 밝혀야 한다…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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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반드시 밝혀야 한다…맘스커리어, 2월 사내 윤리강령 교육

최영하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6 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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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 교육
▲맘스커리어는 '사진과 본문 출처를 밝혀 저작권 지키기'를 주제로 사내 기자들과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사진=맘스커리어]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언론 윤리를 준수하고자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맘스커리어는 2월에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달에는 저작권 지키기와 관련해 지난 22일 회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 주제인 '사진과 본문 출처를 밝혀 저작권 지키기'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월의 윤리강령으로 뽑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와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와 관련한 주제를 모티브로 선정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5조(저작권 보호)'는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는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SNS·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출처의 명시) 조항을 근거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2023년 출처의 명시 심의규정 위반은 총 117건으로 지속적인 심의위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주제를 2월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공표된 저작물을 인터넷신문이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출처의 명시 심의규정 위반은 총 117건으로, 주로 위반된 사례를 보면 외신의 기사를 번역했으나 출처를 명기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매체명을 밝히지 않고 '현지언론' '외신'이라고 쓰는 기사 등이 주로 위반됐다. 또한 기타 해외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외신 보도에서 인용해 작성했으나 출처 매체명을 밝히지 않는 기사 등도 지적됐다.

이에 맘스커리어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주의할 것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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