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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경제] 부동산 대출 완화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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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따지는 DSR 규제로 고소득층 대출한도만 늘어
생애최초 구매자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토록 보증
▲ 정부가 지난 27일 전폭적인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사진=Getty Images Signature]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내년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50%로 단일화한다. 또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다시 허용해 준다. 단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 적용했던 ‘LTV 0%’를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는 지역별, 주택 가격 구간별로 규제가 발동됐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했지만 최근 금리가 오르고 정책 여건이 변했다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해서도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어떻게 평가할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여전히 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만 기회라는 의견이 많다.

 

반포에서 전세로 사는 김 씨는 현재 연봉 70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가 내년에 서울에서 14억가량의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4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TV 완화에 따른 한도 증가액은 3700만 원 정도다. 만약 김 씨의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어떨까? 그렇다면 기존 46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24000만 원이 늘어난다.

 

또 치솟는 금리도 부담이다. 일부 은행의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 선으로,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970~7.499%.

 

▲ 금리가 치솟아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사진=Getty Images]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031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에게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출시했다.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이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LTV(담보인정비율)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로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해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 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3억 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보금자리론을 1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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