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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PICK] ‘한 명이라도 더’…난임 지원 나선 지자체

권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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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득제한 폐지하며 지원 확대
지자체별 사업 달라…정부가 나서야

[맘스커리어=권지현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에게 유익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 워킹맘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필수템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사진=서울시]

 

지난해 합계출산율 0.59로 초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시가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을 폐지하자 각 지자체의 난임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4년간 약 2123억을 투입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서울 약 5만2000명, 전국 25만명에 달한다.

그간 난임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득 기준'이었다.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62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맞벌이는 사실상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 시는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 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배아 10회·동결 배아 7회·인공 수정 5회)도 폐지하는 등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원하는 난임 시술을 최대 22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도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최대 200만 원(첫 시술 비용의 50%)까지 지원받는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 가정에게는 자녀안심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커뮤니티와 맘카페에는 "이런 지원이 왜 서울만 해당되느냐", "서울로 이사가고 싶다", "전국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난임 시술비는 보통 회당 200~300만 원이 든다. 약값,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난임시술 지원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혜택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 시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지원 항목은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이다.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도 연 최대 4회까지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도 해당된다.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도 가능하다.

전남도는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해 1회당 20만~1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한방 난임치료에서는 여성 ‘만 44세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도 대상에 포함해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넘긴 대상자에게 추가 2회를 지원(소득기준 180% 이하는 110만 원, 초과자는 최대 90만 원)하고 있다.

충남도는 난임 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자연임신을 위한 체질 개선 치료비로 여성에게 150만 원, 남성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남성은 난임 진단서에 '남성 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돼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 이 조건을 삭제했다. 치료 기간 역시 여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 관찰 기간 1개월, 남성은 실치료기간 3개월이었으나 남녀 모두 실치료기간 3개월에 관찰기관 1개월로 완화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애쓰는 지자체도 있다. 부산시 사하구는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마련하고, 여기서 짝이 된 남녀에게 내년부터 데이트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맞썸다방'을 운영 중이다. 미혼남녀의 취미나 가치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상대를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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