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MOM′s 시선] 유통기한 대신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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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s 시선] 유통기한 대신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2-10-25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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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기제 도입을 두고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난색 표해
식약처는 소비자와 영업자, 지자체 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나서

▲ 소비기한 표시제를 홍보하는 포스터[사진=식약처]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7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 <불편한 편의점>에는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유통기한이 막 지난 폐기 도시락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좋아하는 브랜드 도시락이 안 팔리기를 바라기도 하는데 작가가 명예퇴직 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에게서 얻은 에피소드였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의 이런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전 유통기간 표시 대상 제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우유류의 경우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품 포장지를 전부 바꿔야 해 식품업계가 우려를 표하자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가운데 하나만 표기해도 된다. 

 

그동안 사용해 온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2013년 식약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4%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식품업체는 실험을 통해 식품이 정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계산한 뒤 안전계수(0.7~0.8)를 곱해 유통기한을 설정해 왔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음식이 상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 기한을 말한다.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에 한해서다. 소비기한을 표기해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목동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씨는 “소비기한 표기는 찬성한다”라며 다만 “일본처럼 상미기간(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도 함께 표기해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무조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김 씨는 “그동안 혹시나 아이가 먹으면 탈이 날까 싶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버렸다”라며 “이제는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60대 주부 강 씨는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음식을 먹으면서 상하진 않았지만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라며 이제 “언제까지 먹으면 된다는 표시로 바뀐다니 안심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식품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보관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책임을 기업에서 져야 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품질에 대한 위험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책임은 기업이 오롯이 져야 한다”라며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지연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분석센터 연구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원의 실험은 모두 0~5도에 해당하는 냉장 상태에서 이뤄져 유통, 판매, 가정 보관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식품 관리 온도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소비기한을 홍보하는 영상 화면[사진=식약처 유튜브 캡처]

 

이런 우려에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률, 포장지 준비율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전용 누리집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라며 “지난 3월부터 오픈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실시해 유통 과정에서 보관 온도 관리를 강화해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 개최해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 방법, 소비기한 설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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