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휴직 시 2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 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한국이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은 꼴찌에 머물러 있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3월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 아이배냇이 HR테크기업 인크루트와 성인 1141명을 대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을 물었는데 1순위로 꼽힌 요소는 ‘경제적 부담(54.1%)’이었다. 2순위는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불가능(27.3%)’이었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얼마 동안은 부모 한 사람이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야 해 일을 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만 지급돼 소득이 줄어든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육아휴직 지원’(26.8%)이 꼽혔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내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민 가운데 육아를 위해 휴직한 부모는 1인당 최대 1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부부 모두 휴직 시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수입이 줄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여전히 주양육자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남성(아빠)뿐만 아니라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심사 후 매월 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 원을, 12개월을 사용하면 추가로 60만 원을 지급받는다. 신청은 9월 1일 문을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된다는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오니 많은 분이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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