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⑨] 서울시, “아빠가 됐다면 출산휴가 반드시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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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⑨] 서울시, “아빠가 됐다면 출산휴가 반드시 다녀오세요!”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3-06-22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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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시행’
시청은 6월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개는 9월 1일부터 시행
[맘스커리어=김혜원 엄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육아휴직을 가장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 OECD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한국과 일본으로 최대 5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국은 배우자 출산 시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사용률은 어떨까?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은 20%대에 불과했다. 스웨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의 경우 남성이 40%를 넘었다. 이들은 육아휴직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도 2020년 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전하며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일수가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경우 출생아 100명당 300명 넘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여러 차례 나눠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최근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내놨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이다. 

시청은 6월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직원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복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업무 적응을 돕고자 최소 하루 이상 교육하고 1개월간 멘토링도 진행한다. 인사부서에서는 공통 교육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만 8세 이사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 권고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신청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은 표준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35개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A씨는 복직 뒤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남편에게 육아휴직 쓸 것을 권했는데 회사 분위기상 어렵다고 해 좌절했었던 경험을 전했다. A씨는“이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3개월 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뒀다”라며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가 민간기업까지 확대돼 ‘모성 페널티’라는 말이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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