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춘천13.1℃
  • 흐림인제12.8℃
  • 구름조금고산18.0℃
  • 흐림강진군16.3℃
  • 흐림대전14.6℃
  • 맑음김해시19.7℃
  • 맑음창원19.1℃
  • 박무홍성14.2℃
  • 맑음여수19.5℃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조금구미17.9℃
  • 흐림서청주13.8℃
  • 구름많음속초16.6℃
  • 구름많음상주16.7℃
  • 흐림보은13.8℃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북강릉15.3℃
  • 구름많음울진16.5℃
  • 흐림철원12.6℃
  • 흐림부여13.7℃
  • 흐림군산15.0℃
  • 흐림문경15.5℃
  • 흐림장흥16.6℃
  • 맑음진주19.4℃
  • 흐림천안13.4℃
  • 구름많음추풍령15.0℃
  • 맑음경주시18.5℃
  • 맑음울산17.7℃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동해16.0℃
  • 구름많음광주16.3℃
  • 흐림이천13.7℃
  • 흐림청주14.6℃
  • 맑음양산시19.9℃
  • 흐림강화13.1℃
  • 구름조금고흥19.8℃
  • 맑음합천19.8℃
  • 맑음의성18.5℃
  • 흐림영월14.1℃
  • 맑음청송군17.9℃
  • 흐림남원16.5℃
  • 흐림전주14.4℃
  • 맑음거창18.2℃
  • 맑음밀양19.7℃
  • 흐림임실15.2℃
  • 흐림충주13.9℃
  • 맑음영덕17.4℃
  • 구름조금안동17.2℃
  • 박무서울13.5℃
  • 맑음광양시19.9℃
  • 맑음부산20.2℃
  • 흐림제천13.3℃
  • 비백령도14.7℃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거제18.6℃
  • 구름많음영광군
  • 흐림세종13.8℃
  • 맑음의령군18.7℃
  • 흐림홍천13.0℃
  • 흐림해남16.2℃
  • 흐림춘천13.2℃
  • 구름조금서귀포20.0℃
  • 맑음통영20.3℃
  • 흐림원주14.0℃
  • 흐림금산14.8℃
  • 맑음포항18.0℃
  • 맑음북창원19.7℃
  • 맑음대구18.8℃
  • 구름조금함양군18.2℃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정선군15.0℃
  • 흐림장수13.5℃
  • 흐림양평13.5℃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파주12.9℃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조금보성군19.1℃
  • 흐림동두천12.6℃
  • 흐림정읍16.0℃
  • 흐림보령15.3℃
  • 맑음순천16.8℃
  • 맑음북부산19.8℃
  • 맑음성산19.0℃
  • 맑음산청18.9℃
  • 흐림목포16.2℃
  • 흐림수원13.8℃
  • 박무인천14.1℃
  • 흐림서산14.3℃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부안16.2℃
  • 구름많음완도17.9℃
  • 구름많음강릉16.9℃

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

김혜원 엄마기자 / 기사승인 : 2024-05-20 09:40:34
  • -
  • +
  • 인쇄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앱에서도 확인 가능해
신분증이 없다면 비급여 진료비 결제 후 2주 안에 환급할 수 있어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최근 감기에 걸려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A씨는 간호사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전까진 주민등록번호만 불러 줘도 진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이전까진 신분증이 없어도 괜찮지만 20일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 서울 시내의 한 병원[사진=김혜원 기자]

 

오늘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방문할 적엔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외국인은 사진과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먼저 신분증 없이 진료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비급여로 진료비를 결제해야 한다. 이 경우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건강보험증 앱에서도 건보 대상자임을 인증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하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

YTN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정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병원에서 자격 확인이 조금 간소화돼 자격이 없는 분들이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가 꽤 있었다”라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씩 환수조치를 했다”라고 전했다.

회원 수 330만 명이 넘는 맘카페 커뮤니티엔 이와 관련한 정보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아이가 아플 적에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갔다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기에 공유되는 것이다. 댓글엔 “애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 “귀찮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엄한 사람 손해 보지 않게 해 달라”라는 글이 달렸다. 대부분 우호적인 글이 많았다.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맘스커리어 / 김혜원 엄마기자 hwkim@momscareer.co.kr 

[저작권자ⓒ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맘스커리어 후원안내

맘스커리어는 경력단절 없는 세상, 저출생 극복, 워라밸을 사명으로 이 땅의 '엄마'라는 이름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세상, '엄마'라는 경력이 우대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언론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 1005-004-582659

주식회사 맘스커리어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