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이용 가능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3월 7일부터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어린이가 보다 쉽게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 바, 어린이도 주변 안전 위험 요소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주변 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안전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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