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2월 23일부터 맞벌이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소식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자.
맘스커리어 / 최영하 기자 yhchoi@moms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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